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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3-67호(2023. 1. 20.)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토지과 | 조회수 : 117회
「대구광역시 중구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 20. ~ 2. 9.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공보 게재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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