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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3-54호(2023. 1. 20.)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복지생활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29회
「대구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20. ~ 2023. 2.9.(20일간)
  2. 공고방법 : 구보, 구 홈페이지, 행정게시판 게재(입법예고)
  3.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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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