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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예고(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강화군 공고 제2023-2호(2023. 1. 19.)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95회
강화군의회 최중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강화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023. 1. 26.(목)까지 행정과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다수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각 1부. 
        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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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