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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안산시 공고 제2023-1호(2023. 1. 19.) | 자치단체 : 안산시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조회수 : 135회
「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2023. 2. 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예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예 고 기 간 : 2023.  1. 19. ~ 2023. 2. 8.

붙임 : 1. 공고문 : 1부.
         2.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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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