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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3-127호(2023. 1. 20.)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 | 조회수 : 671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하수도 요금을 연도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하수도 공기업 경영적자를 개선하고, 시설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를 통해 노후하수관로 교체, 하수관로 신설, 하수처리장 시설 개량 등의 사업을 진행하여 시민 안전과 수질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요금현실화를 위하여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함(안 별표 1).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하수행정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1
   - 전 화 : 하수행정과 하수행정팀(031-8075-4564)
   - 팩 스 : 031-925-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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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