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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3-130호(2023. 1. 20.)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 조회수 : 605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수도 요금을 연도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상수도 공기업 경영 적자를 개선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제고를 도모하고 시설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상수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 업종별 누진체계를 단순화하여 요금 부과의 공평부담 원칙을 확립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요금현실화를 위하여 2023년, 2024년, 202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함(안 별표 1). 
나. 업종별 요금 체계를 개선함(안 별표 1).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수도행정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1
   - 전 화 : 수도행정과 수도행정팀(031-8075-4424)
   - 팩 스 : 031-925-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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