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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3-132호(2023. 1. 20.)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평화미래정책관 | 조회수 : 574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기념관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미비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감소하여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12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평화미래정책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평화미래정책관 미래비전팀(031-8075-2161)
   - 팩 스 : 031-8075-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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