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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포천시 공고 제2023-170호(2023. 1. 19.) | 자치단체 : 포천시 | 부서 : 안전도시국 도시정책과 | 조회수 : 106회
1.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그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홈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01. 19. ~ 02. 08. (20일간)
  다. 개정이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등 사용료 징수 기준 중 현수막 게시대 
    사용료를 타 시?군과 형평성에 맞도록 폐지하고, 게시대행료를 인상하고자 함. 



붙임  1. 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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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