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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3-8호(2023. 1. 19.)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보건소 보건위생과 | 조회수 : 143회
「단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대상: 단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 19.(목) ~ 2. 8.(수) (20일간)
3. 예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예고문: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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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