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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완도군 공고 제2023-82호(2023. 1. 19.) | 자치단체 : 완도군 | 부서 :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27회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3. 1. 19. ~ 1. 25. (6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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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