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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3-1호(2023. 1. 20.)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131회
「부산광역시동래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1.20. ~ 2.9.(20일간)
2.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고
3.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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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