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4호
「대구광역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투표법」 개정(’22. 4. 26. 시행)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위임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외국민 및 거소 관련 내용 삭제(안 제2조, 제8조, 제9조)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및 주민투표 대상에 관한 내용 삭제(안 제3조, 제4조)
다. 전자청구인서명부 사항(안 제8조, 제10조)
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청구인서명부를 통·리·반 단위로 작성하는 규정 신설(안 제8조)
마.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제16조)
바. 주민투표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대구광역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행정과
- 주소: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111동 3층(산격동)
- 전화: 053-803-2842, FAX: 053-220-2842
- 전자우편: lcslang@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행정과(전화 053-803-2842, 팩스 053-220-28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