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3-5호(2023. 1. 20.) | 자치단체 : 대구광역시 | 부서 : 대구광역시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104회
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5호

「대구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0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22.1.13. 시행)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청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회로 이관되고,
  나.「대구광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제정(’22.1.13. 시행)에 따라 이 조례의 존치 실효성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구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3. 의견 제출 
  「대구광역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행정과
     - 주소: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111동 3층(산격동)
     - 전화: 053-803-2842, FAX: 053-220-2842
     - 전자우편: lcslang@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행정과(전화 053-803-2842, 팩스 053-220-28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