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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원시 공고 제2023-235호(2023. 1. 20.) | 자치단체 : 수원시 | 부서 : 환경국 위생정책과 | 조회수 : 275회
1.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수원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3. 1. 20.(금) ~ 2023. 2. 9.(목)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3. 2. 9.(목)까지 

붙임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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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