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고양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1조에 따라 2023. 4. 27.부터 고양시에 위임된 특례사무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건설기술심의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 및 관계서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4. 자치법규안: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도로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도로정책과 도로계획팀(031-8075-2858)
- 팩 스 : 031-8075-4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