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우리시의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학습비 징수 기준 및 반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학습비의 구체적인 금액 기준을 마련하고 학습비 감경, 반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및 별표 3).
나. 학습비 감경 신청 및 반환 신청에 관한 서식을 신설함(안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평생교육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 1층
- 전 화 :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정책팀(031-8075-2294)
- 팩 스 : 031-8075-4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