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 「고양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이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를 폐지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도로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도로정책과 도로계획팀(031-8075-2858)
- 팩 스 : 031-8075-4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