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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3-143호(2023. 1. 20.)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도시교통정책실 도로정책과 | 조회수 : 744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 「고양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이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를 폐지함.

4. 자치법규안: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도로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도로정책과 도로계획팀(031-8075-2858)
    - 팩 스 : 031-8075-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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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