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정책 수립?시행 및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관 협치를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참여포인트제와 관련한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주민참여포인트제의 대상 및 관리 주체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주민참여포인트의 부여 및 신청, 지급, 소멸 등 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2월 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주민자치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주민자치과 주민참여팀(031-8075-2447)
- 팩 스 : 031-8075-4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