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양평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2.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홍보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양평군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1. 20. ~ 2023. 2. 9.(20일간)
다. 게시장소 : 양평군보(소통홍보담당관), 게시판(각 읍면),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