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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3-209호(2023. 1. 20.)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605회
1. 「원주시 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명: 원주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1. 20. ~ 2. 9.(20일간)
   다. 입법예고문: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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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