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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제정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3-84호(2023. 1. 20.)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108회
「보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보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자치법규명: 보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2. 공고기간: 2023. 1. 20. ~ 2023. 2. 9.(20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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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