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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의뢰


  • 고성군 공고 제2023-113호(2023. 1. 20.)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문화환경국 환경과 | 조회수 : 228회
「고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의뢰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건명: 「고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예고기간: 2023. 1. 20.(금) ~ 2023. 2. 9.(목)[20일간]
  3. 예고방법: 군 공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등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5. 의견제출기한: 2023. 2. 9.(목) 18:00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
      2. 고성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3. 입법예고 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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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