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도구 공고 제2023-102호(2023. 1. 20.) | 자치단체 : 영도구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26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내용 : 붙임참조
3. 예고기간 : 2023.1.20. ~ 2023.2.9.
4. 게재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게재
5.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