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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영도구 공고 제2023-103호(2023. 1. 20.) | 자치단체 : 영도구 | 부서 : 미래전략국 해양수산과 | 조회수 : 99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출자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나.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3. 1. 21. ~ 2. 9.(20일간)
라. 게재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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