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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사하구 공고 제2023-118호(2023. 1. 20.) | 자치단체 : 사하구 | 부서 : 소통감사실 | 조회수 : 114회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체감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칙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체감사 규칙」
 2. 입법예고 기간 : 2023. 1. 20. ~ 2023. 1. 27.
 3. 입법예고 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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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