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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금정구 공고 제2023-128호(2023. 1. 20.) | 자치단체 : 금정구 | 부서 : 행정지원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169회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리고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3. 1. 20. ~ 2023. 2. 10.(21일간)
  3.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및 의견서 제출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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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