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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수영구 공고 제2023-87호(2023. 1. 20.) | 자치단체 : 수영구 | 부서 : 행정문화국 민원여권과 | 조회수 : 128회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3. 1. 20. ~ 2. 9.(20일간)
  3. 예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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