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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96호(2023. 1. 20.)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도시관리국 공공청사과 | 조회수 : 122회
「광주광역시 북구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월  20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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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