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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왕시 공고 제2023-111호(2023. 1. 20.) | 자치단체 : 의왕시 | 부서 : 경제환경국 공원녹지과 | 조회수 : 242회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3. 1. 20. ∼ 2. 9.(20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 2. 9.(목) 18:00까지(도착기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FAX, E-mail
  다. 기재내용: 성명,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 기관: 의왕시청 공원녹지과
    ○ 주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11, 공원녹지과
    ○ 전화: 031-345-3532
    ○ FAX: 031-345-3069 (※ 수신 여부 확인 바랍니다)
    ○ E-mail: kjinhan@korea.kr (※ 수신 여부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의왕시 자연학습공원 야영장과 레저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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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  opinion.lawmakin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