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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3-146호(2023. 1. 20.)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문화경제국 관광체육과 | 조회수 : 142회
1.「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시행규칙
  나. 기    간 : 2023. 01. 20. ~ 2023. 02.09(20일간)
  다. 장    소 : 시군보,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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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