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여주시 황포돛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시행규칙
나. 기 간 : 2023. 01. 20. ~ 2023. 02.09(20일간)
다. 장 소 : 시군보,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