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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여주시 공고 제2023-153호(2023. 1. 20.) | 자치단체 : 여주시 | 부서 : 감사법무담당관 | 조회수 : 118회
1.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 기       간 : 2023. 1. 20. ~ 2023. 2. 9. (20일간)
  ○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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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