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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3-210호(2023. 1. 20.)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문화교통국 대중교통과 | 조회수 : 575회
1. 원주시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명: 원주시 택시운송사업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3. 1. 20. ~2023. 2. 9.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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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