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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규정」제정(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3-149호(2023. 1. 20.)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경제건설국 도시과 | 조회수 : 435회
「평창군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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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