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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화천군 공고 제2023-82호(2023. 1. 20.) | 자치단체 : 화천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449회
1. 화천군 보육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상기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3.01.30.(월)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례명 : 화천군 보육 조례
 나. 입법예고안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3.01.20. ~ 2023.01.30.
 라.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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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