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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창군 공고 제2023-170호(2023. 1. 20.) | 자치단체 : 고창군 | 부서 :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45회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법규 :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2. 예고기간 : 2023. 1. 20. ~ 2..9.(20일간)
  3.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등 
  4. 예고문안 : 붙임참조 

붙임1.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고창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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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