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 지방 공공요금 최소화 및 인상 시기 조정 권고
- 최근 연이은 물가 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 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고려해 상수도 요금 인상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별표2) 상수도 업종별 요금표 개정
4. 의견 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상하수도과 상하수도행정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채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339-7644), FAX(339-2832),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