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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수도급수 조례(규칙) 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3-196호(2023. 1. 20.)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물관리센터 상수도과 | 조회수 : 141회
1. 개정이유
 ㅇ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기준 중 중복, 배치되는 조문을 정비하고
 ㅇ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물 절약 참여
     수용가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과 절수설비 및 절수 기기를 지원 근거마련

2. 관계법령
 ㅇ 수도법 제6조제2항, 제15조, 제38조제4항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3. 주요내용

<광양시 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ㅇ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준 중 중복 내용 삭제(안 제10조 각호)
 ㅇ 상수원 가뭄시 물 절약 수용가에 대한 요금 감면조항 신설(안 제40조)
 ㅇ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지원 조항 신설(안 제41조의3)

<광양시 도급수공사 대행규칙 일부개정>
 ㅇ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기준 중 시공기술자 자격 규정 정비·보완(안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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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