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보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3. 1. 20.~2023. 2. 8.
3. 공고방법: 보성군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보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