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보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3-88호(2023. 1. 20.)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인구정책과 | 조회수 : 137회
『보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보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3. 1. 20.~2023. 2. 8.
  3. 공고방법: 보성군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시 
  4. 공고내용: 붙임참조

붙임  「보성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