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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보성군 공고 제2023-95호(2023. 1. 20.) | 자치단체 : 보성군 | 부서 : 인구정책과 | 조회수 : 148회
「보성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보성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3 1. 20. ~ 2023. 2. 9.(20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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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