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보성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2023 1. 20. ~ 2023. 2. 9.(20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