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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의뢰


  • 고성군 공고 제2023-115호(2023. 1. 20.)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열린민원과 | 조회수 : 126회
「고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고성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예고기간 : 2023. 1. 20. ~ 2. 10.(21일간)
  ○ 예고방법 : 군 공보 게재, 홈페이지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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