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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의뢰


  • 고성군 공고 제2023-120호(2023. 1. 27.) | 자치단체 : 고성군 | 부서 : 산업건설국 건축개발과 | 조회수 : 380회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고성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 개정안
  ○ 예고기간 : 2023. 1. 27. ~ 2. 17.(21일간)
  ○ 예고방법 : 군 공보 게재, 홈페이지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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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