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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3-92호(2023. 1. 25.)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주민생활지원국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58회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3. 1. 25. ~ 2023. 2. 14.(20일간, 초일불산입)
  나. 입법예고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재
  다. 입법예고문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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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