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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3-9호(2023. 1. 25.) | 자치단체 : 인천광역시 | 부서 : 인천광역시 경제산업본부 투자창업과 | 조회수 : 183회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3-9호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술창업뿐만 아니라 종합적인 창업 육성·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역할 강화를 통한 창업환경 고도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을 변경하여 종합적인 창업지원 조례의 성격을 명확히 함
    -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창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4조)
  다.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기관 협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5∼7조)
  라. 창업육성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8∼18조)
    -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를 창업육성위원회로 변경하여 종합적인 창업육성에 관한 사항 자문
  마. 창업지원 및 창업지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9∼20조)  
  바. 상생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21∼26조)
  사. 기타 창업플랫폼 구축, 창업교육 및 행사, 포상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27∼30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투자창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청(구월동)
               신관 투자창업과(1303호)
   (2) 연락처 : 전화)032-440-3282, FAX) 032-440-8631
               전자메일)yjhestia@korea.kr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LE0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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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