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 · 임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폐지이유
- 상위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 절차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사용하지 않는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과 분양 · 임대에 관한 조례」폐지
3. 폐지조례안: 붙임 참조
4. 입법예고 기간: 2023. 1. 25. ~ 2023. 2. 14.(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