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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3-142호(2023. 1. 25.)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건설교통국 건축과 | 조회수 : 159회
- 농막에 대한 구조를 현실에 맞도록 규정(안 제22조제3항제9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항목 신설(안 제22조제3항제11호)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건축조례로 횟수 신설(안 제22조제4항,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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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