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미시 공고 제2023-161호(2023. 1. 25.)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05회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3. 1. 25. ~ 2. 14.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구미시 사회공헌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