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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입법 예고 입법예고


  • 서구 공고 제2023-99호(2023. 1. 25.) | 자치단체 : 서구 | 부서 : 행정지원국 민원봉사과 | 조회수 : 151회
「부산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례명: 부산광역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나. 입법예고 기간: 2023. 1. 25. ~ 2. 20.(26일)
 다. 입법예고 방법: 서구공보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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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