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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청취


  • 북구 공고 제2023-104호(2023. 1. 25.)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총무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13회
『부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위해 입법 취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주민 의견을 청취코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3. 1. 25. ~ 2. 14.(20일 간)
   2. 입법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문(안) 및 의견제출서식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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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