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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3-8호(2023. 1. 25.)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 민주인권과 | 조회수 : 175회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3-8호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25일

광  주  광  역  시  장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광주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안건이 생길 시 회의를 개최하는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 및 비상설화 규정 신설(안 제15조)
나. 위원장 시장, 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 소위원회 규정 삭제(안 제16조)
다. 부위원장 직무 규정 삭제(안 제17조)
라. 위원회 회의 소집 규정 삭제(안 제18조)  
마. 위원의 위촉 해제 규정 삭제(안 제1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2월 14일까지 광주광역시장(참조 : 민주인권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onfly@korea.kr
  2)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3) 팩스 : (062)613-206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민주인권과(전화 : 062-613-20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