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3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참조:기업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1.25.~2023.2.15.(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다. 내 용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