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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3-200호(2023. 1. 25.) | 자치단체 : 세종특별자치시 | 부서 :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97회
1.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세종특별자치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이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3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참조:기업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3.1.25.~2023.2.15.(21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다. 내       용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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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